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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무림 리에 있는 무림 교 부근 무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편도 2 차로 중 2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앞쪽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1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1 차로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2 차로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2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3 세)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다시 마 티 즈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가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34 세) 운전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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