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1. 22.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으며, 201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9. 4. 20.경 주식회사 코리아토바코컴퍼니가 말레이시아에서 반입한 주몽담배 260박스(130,000갑)를 양수하고, 2009. 9. 2.경 주식회사 담비인터내셔날이 베트남에서 반입한 미투담배 1,440박스(72만갑)를 양수받아 부산 H 소재 I창고에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J사장, 이하 J사장이라 함)는 2009. 9.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위 담배를 외국으로 반송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빼돌려 유통시키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위 J사장의 지시를 받은 K는 2009. 10.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차량 운송기사를 물색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지인 L의 소개로 만난 컨테이너차량 운송기사인 피고인 C에게 운송 도중 지정된 장소에 가서 위 담배를 하역한 후 컨테이너에 다른 물품을 적재하여 선적항까지 운송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사장, K와 함께 위 담배들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하고, 그 담배들 대신 다른 물품인 생수를 해외로 수출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K는 2009. 10. 초순경 복합화물운송주선업체인 주식회사 M 대표이사인 N에게 위 미투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