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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33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20.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경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하여 제작한 D, E 신발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정품으로 수입한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조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업무를, 피고인 B는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위조 물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피고인 C는 위조 물품을 포장 및 배송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F 건물, G 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7. 3. 16. 인터넷 오픈 마켓 ‘H ’에 ‘I’ 이라는 상호로 판매자 등록을 하고 정품 D, E 신발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판매자를 ‘I ’으로 하여 게시된 ‘ 정품 D, E 신발을 판매합니다,

정품이 아닐 시 100% 환불해 드립니다

’ 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가 대한민국에 상표권을 등록한 D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신발 1개를 77,0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신발 등 판매가 합계 157,757,700원 상당을 판매하여 D, E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구매자들에게 상표가 위조된 신발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761명으로부터 합계 157,757,700원을 물품 구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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