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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02 2013고단117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6.경 서울 영등포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 직원 J에게 “시흥시 K 일대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 H인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일대의 철거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L, M, N를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는 2009. 7. 2.경 안산시 단원구 O건물 201호 P병원에서 전화로 위 J에게 “내가 양평군 Q외 3필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의 실제 가격이 9억 5,000만 원이다.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줄 테니 위 철거공사권 관련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시흥시 K 일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하나로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어떤 권리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누구에게도 위 사업에 따른 건물철거 및 그에 따른 고철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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