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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3533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1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및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8. 5.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533』 O는 2009. 4. 20.경 (주)P가 말레이시아에서 반입한 주몽담배 260박스(130,000갑)를 양수하고, 2009. 9. 2.경 (주)Q이 베트남에서 반입한 미투담배 1,440박스(72만갑)를 양수받아 부산 남구 R에 있는 S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위 담배를 외국으로 반송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빼돌려 유통시키자는 O의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2009. 10. 초순경 T에게 컨테이너차량 운전기사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고, T은 지인 U의 소개로 만난 컨테이너차량 운전기사인 V에게 운송 도중 지정된 장소에 가서 위 담배를 하역한 다음 컨테이너에 다른 물품을 적재하여 선적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부탁하고, V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O 등과 함께 위 담배들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수입하고,그 담배들 대신 다른 물품인 생수를 해외로 수출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복합화물운송주선업체인 (주)W 대표이사인 X에게 위 미투담배 950박스(475,000갑)를 필리핀으로 반송수출하는 절차를 대행해 달라고 의뢰하고, X이 2009. 10. 8.경 선사인 중국 Y에 선박예약을 하고, 반송신고를 한 후 수출입화물운송알선업체인 Z를 운영하는 AA에게 전화하여 위 S에 보관되어 있는 위 담배 950박스를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보세운송신고 및 보세운송을 의뢰하고, AA이 보세운송업체인 AB(주) 직원 AC에게 전화하여 위 담배를 위 S에서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까지 운송해 달라고 의뢰하고, 2009. 10. 9. AC이 A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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