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24 2015나213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고, 당심에서 추가된 증인 I, A의 각 증언을 더하더라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자신이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한 명에 불과하고 원고들(제1심 공동원고 A 포함)로부터 직접 받은 돈은 합계 2억 4,000만 원(= A 1억 9,000만 원 원고 C 5,000만 원)일 뿐 나머지 2억 1,000만 원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1. 7. 5. 매도인 I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2011. 7. 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7억 3,000만 원에 대한 투자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인정하기로 하는 투자약정(갑 제4호증)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에게 투자하도록 하였던 점, ② A는 당심에서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사업에 1억 5,000만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B이 투자하기로 한 돈 중 1억 1,000만 원(1억 5,000만 원에서 계좌로 이체한 4,000만 원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피고나 그 처 K에게 직접 건네주었으며, 원고 C이 1억 원(1억 5,000만 원에서 계좌로 이체한 5,000만 원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원고들과 K, L, E이 있는 자리에서 K에게 건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의 투자금을 각 1억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