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나33703
서면작성보수료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8. 처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4989호로 ‘두 사람의 공유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하여 매매대금에서 전세금 7억 원과 원고의 몫 1억 5,000만 원, 아들 유학자금 부족분, 양도세, 중개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 돈의 1/2을 C의 몫으로 한다.’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위 조정 절차에서 제출한 조정신청서 및 참고서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받은 7억 원 중 기존의 전세금 4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원을 원고와 C이 1억 5,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는데, 원고는 위 1억 5,000만 원의 대부분을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매대금에서 전세금, 원고의 몫 1억 5,000만 원, 아들 유학비용 부족분, 양도세,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1/2만이 C의 몫이어야 한다. 현재 시세로는 아파트를 팔아도 이상의 돈 문제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제 C에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이 소송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2528)로 이행된 후 위 법원이 2016. 5.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피고에게 구하는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정리하고, 그 청구취지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여 증거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원고는 청구취지를 '1.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전세금 7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양도세, 중개수수료 등을 처리한 후 남은 돈 전액은 원고가 보관한다.

2. C은 원고와의 약속을 이행하라.

'고 기재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6. 22. 위 사건의 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청구취지를 정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