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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4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121』 피고인은 2012년 10월 말경 서울 양천구 C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공사비용 1억 원을 빌려 주면 연 40% 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이내에 갚을 것이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세종시 F 외 2 필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위 세종시 토지를 구입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9.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92』 피고인은 2013. 4. 13. 경 피해자 I, 피해자 J 부부와의 사이에 K 소유의 세종시 L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피고인은 3억 원, 피해자들은 4억 원을 각 투자 하여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K 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의 매매 가액을 9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그 중 1억 5,500만 원을 위 K에게 매매 계약금 내지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지불함으로써, 잔 금 7억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 과의 협의에 따라, 피해자 I를 채무 자로 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5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대금을 지불하고, 잔대금 1억 9,500만 원은 피고인이 마련하여 지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3. 경 논산시 반월동 67에 있는 놀 뫼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I를 채무 자로 하여 5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 내가 투자하기로 한 돈이 마련되지 않아서 K에게 매매 잔금 1억 9,500만 원을 나중에 지불하되 그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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