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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05 2013노4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3,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 6,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 운영의 J경매장에 대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억 원, 단독으로 1억 3,000만 원 등 3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 운영의 J경매장에 대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억 원, 단독으로 6,000만 원 등 2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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