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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059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0. 3. 26. 피고 B에게 자식 결혼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과 그 처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일상가사로 인한 대여금 채무인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9. 8. 24.경 피고 B과 함께 인천 강화군 D 토지 지분 일부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중 건물 1동 302호, 2동 402호를 낙찰 받으면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7. 2. 14.경 인천지방법원에 피고 B을 상대로 “2010. 3. 26.경 피고 B에게 아들 결혼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1억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억 원은 원고가 2010. 3. 25. 위 토지에 대한 피고 B의 지분(1956분의 48.9)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2동 402호에 대한 매매대금, 피고 B이 원고 소유인 위 지상 다세대주택 2동 302호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아 피고 B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피고 B이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인정근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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