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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1 2015가단1337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지상 다세대주택 2동(원고 소유 1동과 D가 발주한 1동. 이하 2동을 합하여 ‘C 주택’이라 한다)과 광주시 E 지상 다세대주택 1동 11세대, F 지상 다세대주택 1동 11세대, G 지상 다세대주택 1동 11세대(이하 3동 33세대를 합하여 ‘H 주택’이라 한다)의 시공자이고, 피고는 약 10년 동안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2011. 가을경부터 2012. 여름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각 신축공사 중 도배와 바닥재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5.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2012. 4. 6.경 1억 원, 2012. 4. 10.경 6,000만 원, 2012. 4. 25.경 1,500만 원, 2012. 5. 2.경 2,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그로부터 받을 ‘C 주택’ 1동의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고, D는 2012. 8. 16.경과 같은 달 17.경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6.경 500만 원, 2013. 3. 4.경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4회에 걸쳐 합계 3억 500만 원(= 1억 원 500만 원 2억 원)을 차용원리금으로 변제하였는바, 그 중 이 사건 1억 원은 D로부터 받을 ‘C 주택’ 중 1동의 공사대금 1억 원을 D로 하여금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변제하였다.

원고의 변제금원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30%를 적용하여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정산할 경우, 최종변제일인 201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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