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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2 2016고합10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09』

1. 강도 피고인은 2016. 7. 15. 21: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철길 육교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어깨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있는 거 다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치마 속에 넣어 속바지 위로 성기부위를 앞뒤로 20회 가량 만지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112』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4. 8. 09:3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미상 15:0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를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미상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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