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단123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훼 배송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2:00 경 경기 과천시 C, 201호 소재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 귀가하지 마라. 그렇게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 는 말을 듣고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협박사건 발생보고

1. 피해상황 재연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 피고인이 주방용 가위를 들고 거실로 나와 ‘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제 목 부위를 1회,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 피고인이 주방용 가위를 들고 위와 같이 위협한 바는 없고 가위를 손에 든 상태에서 제 양팔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며,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너무 미워 혼 내주고 싶은 심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 데 기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했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피해 상황을 재현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상황을 거짓으로 지어 내 진술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뿐더러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