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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52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528』 피고인은 2012. 9. 16. 18:2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건조물인 피해자 C 운영의 ‘D’ 간이 점포에 이르러 그 안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도루코 면도칼로 천막을 약 20cm 정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2529』 피고인은 2012. 9. 17. 12:2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 G 등이 보는 가운데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좆까라. 이 개새끼야. 야이 씨벌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개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정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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