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08.13 2012고정75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751』

1. 피고인은 2010. 9. 6. 07:22경 울산 울주군 K 소재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따질 생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752』

2. 피고인은 형부인 피해자 L과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소유권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중 2010. 9. 19. 21:5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K 소재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처 M의 재산을 내 놓으라며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개새끼야, 지 기집놈 잡아 먹는 놈아, 씹새끼야, 기집 다 잡아 쳐먹어라, 이 좆 같은 새끼야, 좆까라”라며 약 30분 가량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7. 10:20경 위 2.항 기재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술에 취해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십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자신의 행위를 피해 교회로 가려던 피해자를 마당까지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2고정753』

5. 피고인은 2011. 5. 3. 20:20경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던 O P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