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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B으로부터 그 명의의 현대카드를 빌려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6. 경 화성 시 석 우동 인근에서, 카드론 대출 신청에 대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불상의 여성에게 ‘ 전화상으로 B 인 척하고 카드 회사에 카드론을 신청해 달라’ 고 부탁하여 위 여성을 통해 마치 B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B 의 인적 사항, 카드번호 등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카드론 대출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을 권한을 위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불상의 여성이 B 본인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불상의 여성이 B 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B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5. 1. 14. 경 같은 방법으로 400만원을 B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 현대카드사용 내역서, 고소인 은행거래 내역서, 신한 카드 발급 신청서, 고소인 신한 카드 사용 내역서,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 카드론 신청 시 녹취자료 첨부)

1. 카드론 대출 이후 상황 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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