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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48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82』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을 채무 자로 한 21억원 상당의 보증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개의 금융기관 등에서 카드론 등 대출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11:01 경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의 콜 센타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 상담원에게 1,50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기간은 24개월에 연리는 17.9%, 1년 간은 이자만 납입하며 1년 후 부터는 원리금을 분할 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4. 10. 30.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9회에 걸쳐 158,196,000원을 대출 받는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출 받았으나,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을 채무 자로 한 123,000,000원 상당의 보증 채무가 있는 상태로 여러 개의 금융기관 등에서 카드론 등 대출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15:02 경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의 콜 센타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 상담원에게 1,60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기간은 27개월에 연리는 15.9%, 1년 간은 이자만 납입하며 1년 후 부터는 원리금을 분할 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4. 10. 29.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에서 10회에 걸쳐 121,504,000원을 대출 받는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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