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59 세) 가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 신용등급을 올려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신용카드와 통장을 만들어 나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실적을 높이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2016. 10. 26. 경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 삼성, 농협, 하나)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 명의로 카드론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출을 받게 되면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7. 1. 12.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66에 있는 농협 중앙회 서 서울 갈 현 지점에서 카드론 대출 2,9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카드로 현금서비스 250,000원,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카드로 현금 서비스 300,000원,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하나카드로 현금서비스 200,000원, 2017. 1. 13. 위 서 서울 갈 현 지점에서 카드론 대출 4,800,000원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합계 8,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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