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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92.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4. 22.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4월을, 1999. 12.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2003. 5. 13. 서울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3. 11.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1987. 11. 12.부터 2011. 12. 26.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및 상해죄로 3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18. 2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339-59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며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던 중, 피해자 B(17세)이 피고인에게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가로 비켜달라고 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파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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