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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나2065535
회장지위등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B”은 모두 “B”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 뒤에 “이후 2016. 10. 31. 정기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O이 선출되었다.”를 추가한다.

제4면 밑에서 3행의 ‘나.’를 ‘다.’로, 제5면 3행의 ‘다.’를 ‘라.’로, 같은 면 6행의 ‘라.’를 ‘마.’로, 같은 면 14행의 ‘마.’를 ‘바.’로, 같은 면 21행의 ‘바.’를 ‘사.’로, 제6면 4행의 ‘사.’를 ‘아.’로 각 고친다.

제6면 7행의 “피고 B이 2016. 8. 5.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B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3. 17. 2016나2054085호로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고친다.

제6면 8~10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3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8면 5행의 “피고의 회칙”을 “원고 종중의 회칙”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K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신문 공고를 하였고, 원고 종중의 임원 34명 전원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여 이들이 원고 종원들에게 임시총회 개최사실을 전달하게 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파악 가능한 종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원고 종중 회칙이 정한 총회 소집통지 방법에 따라 소집되었으므로 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 종중 회칙 제15조는 총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시제 전일에 재실에서 개최하고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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