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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87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고차 해외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D는 인천 서구 E 소재 중고차 수출업체 F의 대표이며 중고차 수출업체 G(대표 H, 이하 ‘H’라고만 한다)의 수출선적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는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2.말 D는 중고차 수출업체 G의 대표 H의 차량인 현대 액센트 차량 1대(2011 차대번호 I)를 수출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베트남으로 운송의뢰하였다.

운송의뢰받은 액센트 차량에 대한 세관장의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선적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 A은 차량 선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J이 운영하는 K에서 액센트 차량에 대한 수출신고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액센트 차량 1대에 대한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이미 발급된 다른 수출신고필증의 차종과 차대번호를 바꾸는 허위 수출신고필증 작성을 D에게 제안하였고, D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D는 자신이 대표인 F를 수출화주로 하여 이미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신고번호 L, 2011. 2. 28.)의 차종을 현대 아반떼에서 액센트로, 차대번호를 M에서 I로 변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A은 그 서류를 근거로 비엘(B/L, 번호 N) 발급 후 2011. 2. 28. 차량을 선적하였다

(2011. 3. 1. 출항).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수출신고하지 아니한 시가 13,245,826원 상당의 현대 액센트 차량(차대번호 I) 1대를 수출하였다.

나. 적하목록 부정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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