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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단327 (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7』

1. 전제사실 피고인 C는 고양시 일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각종 중고 가전제품 및 중고 자동차 수출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F는 E 직원이다.

피고인

C, A은 F와 순차 공모하여 국내에서 절취된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라오스에 수출하면서 위 차량의 차종 및 차대번호 등을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도난 차량임이 즉시 탄로나게 될 것이므로, 폐차장에서 이미 폐차시켜 차량등록이 말소된 차량 또는 곧 폐차하기 위해 차량등록이 말소된 차량의 차대번호 목록을 입수한 뒤 수출신고시 폐차시킨 차량 또는 폐차하려는 차량의 차대번호를 기재하여 수출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F는 절취 자동차의 취득 및 해외판매를 맡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출통관 업무를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2010. 3. 5.경 E 사무실에서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번호 G로 도난차량인 중고 2009년식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차대번호 H) 시가 2,200만원 상당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면서, 수출신고서류에 차종은 ‘현대 스타렉스 1999년식’으로 기재하고, 차대번호는 I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수출하여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4대 시가 합계 2억 9,300만원 상당을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012고단786』 피고인 A은 2010. 5. 중순경 인천 서구 운서동에 있는 연안부두 부근에서 피고인 A의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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