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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47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시 강서구 C, D, 이상 2필지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토지를 임차하여“E”라는 고철 수집ㆍ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고철을 쌓아두는 등, 위반행위자는 해당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면,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3. 1. 15.과 같은 해

4. 11. 주거지에서 강서구청장이 발송한 위 2필지의 토지에 쌓아둔 고철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은 2013. 3. 4.과 같은 해

4. 11.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강서구청장이 발송한 시정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시정명령서, 현장사진, 토지계획이용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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