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28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주소지에 있는 건축물 중 2층 옥상 57.24㎡를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증축한 사실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1. 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부산강서구청장 명의의 원상회복 시정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