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1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일반철골조 창고와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일반철골조 창고 사이 약 196㎡ 공간을 무단으로 연결 증축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8.경 부산 부산진구 F, 102동 102호(G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하여 2013. 7. 3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원상회복 1차 시정명령서를 수령하고, 2013. 7.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2013. 8. 2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위 구청장 명의의 원상회복 2차 시정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불법행위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