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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1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일반철골조 창고와 D에 있는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일반철골조 창고 사이 약 196㎡ 공간을 무단으로 연결 증축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8.경 부산 부산진구 F, 102동 102호(G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하여 2013. 7. 3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명의의 원상회복 1차 시정명령서를 수령하고, 2013. 7.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2013. 8. 20.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위 구청장 명의의 원상회복 2차 시정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각 일반건축물대장, 각 불법행위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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