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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78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사단법인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총무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단법인 C가 1972.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금정구 F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로 총 면적 60㎡의 골프연습장을 건축한 것에 대하여, 2012. 7. 2.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골프연습장을 2012. 8. 2.까지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정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시정명령서에 따른 원상회복기한인 2012. 8. 2.이 경과하도록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골프의 보급발전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정구청장 명의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모두 납부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총무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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