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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5.12 2020고단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3.경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과 혼인하였다가 2019. 11. 21.경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3:00경 논산시 D빌라 E동 건물에 이르러, 공용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F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 시정장치에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러 현관문 개방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 시정장치를 해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13:14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려다 피해자 H 경위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순찰차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등기부 등본

1.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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