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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9 2019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81』 피고인은 2019. 2. 22. 16:34경 대구 달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위 가게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MP3 라디오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10』

1. 2019.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14: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이 일을 하는 사이에 위 식당 계산대 위 바구니에 올려놓은 시가 불상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01:5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이 일을 하는 사이에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촬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2019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J 상대 진술 청취 및 피해품 회수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및 누범 전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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