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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02 2020고단1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3』 피고인은 2020. 1. 30. 01:10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K5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61,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4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01:47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놓은 그 소유인 I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차키가 꼽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원, 주민등록증,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담배 5갑 등과 함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거제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절도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피해자)

1. CCTV 캡쳐 사진(순번6)

1. 수사협조 요청 회신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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