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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노55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4회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7. 1. 5. 19:10 경 청주시 흥덕구 태성탑 연로 250, 한국 교원 대학교 문화 관 앞 노상에서, 그날 승객으로 피해자의 택시에 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한 다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림으로 인해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측 고막 전 하방에 약 1/10 의 천공’ 상해를 가하였다‘ 는 것이고,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 수십 회’ 때렸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 수십 회’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 수십 회’ 때렸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은 물론 당 심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사건 당일 작성된 ‘ 폭행사건 검거보고 ’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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