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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1 2012고정11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5. 23:30경 파주시 C 건물 3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의 아내인 E가 F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남, 33세)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H(남, 36세)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위 G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G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G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대질조사 이후 자신이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현장에 함께 있던 G의 일행들 모두 피고인이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H는 G가 피고인을 때리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G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로는 ‘일단 시비가 종료되고 난 후 H, F, G, I이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H가 다시 나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2~3대 맞았다’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H, F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그들이 진술한 폭행 경위 및 폭행 직후의 상황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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