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30. 0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 마당에서 피해자 E(43세) 등 동네 친구들과 함께 친목모임을 하며 캠핑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이에 대하여 시비조로 얘기하다가 피해자가 일어나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추가 진단 7주)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1번(31번 치아), 하악 좌측 2번(32번 치아) 치아의 아탈구 및 기타 명시된 외상과 연관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 중 G, H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이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F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2~3회 더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것을 보고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급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 뒤에 피고인이 어떻게 때렸는지 확실히는 기억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