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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4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D은 조합으로부터 지구 내 건물 철거 등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E의 전무로 근무하였으며, F은 주식회사 E의 차장으로 정비사업의 철거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점유하는 대전 중구 H 건물의 인도 집행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1카기182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1. 3. 16.경부터 2011. 3.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DF과 건물을 철거하기로 공모하였고, DF은 철거현장에서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DF은 2011. 3. 27. 06:00경 대전 중구 H 피해자가 점유하여 거주하는 건물 부근에 이르러, D은 F에게 현장에서 건물 철거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지휘하고, F은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건물 외벽을 해체하고 철거하기 위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파손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F과 공모하여, DF은 아래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여 거주하는 건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은 DF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건물 외벽을 해제한 후 공동하여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여 거주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들은 DF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에 침입한 후 공동하여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파 의자 19개, 탁자 10개, 책장 2개, 진열장 1개, 철재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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