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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8 2018고단95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1:50 경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402호 베란다를 거쳐 외벽을 타고 피해자 C이 거주하는 302호 창문 앞까지 내려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자마자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의 주거 지에 외벽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고 하는 등 대범하고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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