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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2.29 2011고정1611
건조물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1611]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대전 동구 J연립 B동 건물 에 대하여 피해자 I와 그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K은 위 J연립 B동 203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I로부터 J연립 B동 102호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이 위 102호를 공동으로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후배인 L로부터 빈방이 있으면 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열쇠업자와 함께 2011. 1. 1. 14:00경 위 102호에서 위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풀도록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1고정1748]

1. 피고인은 2009. 11. 3.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42250호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대전 동구 J연립 302호 임차인 M은 2010. 4. 30.까지 임대인 I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위 M이 피해자 I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I와의 소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N과 공동하여 2010. 3. 4.경 대전 동구 J연립 3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같은 해 5.경까지 N과 함께 점유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0.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18154호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O, N과 함께 점유하고 있는 대전 동구 J연립 302호를 소유자 I에게 명도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0. 12. 26.경 대전 동구 J연립 302호에서 현관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1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의 법정진술

1.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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