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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3가합19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98,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부산 연제구 C 대 1,10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4. 12.경 위 토지를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임대하였고, D는 2005. 3.경 그 지상에 2층 규모의 씨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는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카단18412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9. 24. 그 인용결정을 받고, 위 법원 2009가단9726호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7. 6.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2. 28. D로부터 철거의무 등의 부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 2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작업실’이라고 한다)를 점유하여 미술작업실로 사용하면서 그곳에 미술작품, 작품재료, 전문서적, 가구류 등(이하 ‘원고 물품’이라고 한다)을 보관해두었다.

마. 피고는 2012. 1. 17. 이 사건 건물 입구에 ‘원고가 위 건물 내에 보관 중인 물품들을 2012. 1. 31.까지 치우지 않을 경우 피고가 임의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통고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2012. 4.초부터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상주시키면서 원고가 위 작업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한편, 2012. 5. 9. E에게 위 작업실을 임대하여 현재 E이 위 작업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사. 원고가 이 사건 작업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 물품들은 현재 모두 분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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