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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6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짚었을 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전날 절에서 하는 경로잔치에 노인들을 태워갈 차량을 준비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노인들을 태워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와 피고인의 손바닥을 치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턱을 5~6회 가량 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앞으로 쓰러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쳐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 때 자신이 피해자에게 물을 떠다 먹였는데 피해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확인하여 보니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들어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다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턱에 부딪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다음 날 F병원에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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