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가. 피고인은 2012. 10. 19. 21: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여인숙 내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의 화대를 주고 윤락녀를 불러달라고 한 다음 윤락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3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돈을 바지주머니에 넣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8. 22:0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이 운영하는 H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윤락녀를 불러달라면서 3만 원을 건네주었다가 이를 되돌려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3만 원을 주었는데 왜 2만 원만 주느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난 돈을 다 돌려주었다. 봐라. 5천 원 짜리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5천 원 권 지폐를 꺼내 보여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손에서 5천 원 권 지폐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4. 10. 17:0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71세)가 운영하는 K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 2만 원을 건네주었다가 그 돈을 되돌려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2만 원을 주었는데 왜 1만 원 밖에 주지 않냐”, “이런 씨팔 좆같네, 여자 장사 하는 걸 경찰에 신고해 버린다”라고 말하고, 여인숙 출입문을 발로 걷어찰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 17:00경 인천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72세)가 운영하는 N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