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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노200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보면 손으로 머리를 맞아 뒷목이 차량문 모서리에 부딪쳤다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는 점, 증인 H,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은 생업에 종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0. 22: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대리기사 피해자 F(38세, 남)이 대리비로 “3만 5천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이새끼야 2만 원이면 되지 무슨 3만 5천 원이나 달라고 하냐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행을 거부하며 자신 소유의 G(소나타) 승용차량 조수석으로 탑승하자 그를 뒤쫓아가 "이새끼야 너 죽을래 "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래턱을 1회 쳐 올려 후두부가 차량 조수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으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요치 14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체적인 가해방법 및 가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가해횟수 등을 비롯한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차량 밖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치거나 밀었고 다른 폭행은 없었다’는 것인데, 현장에 있던 동료 H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주먹을 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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