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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12 2017노2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 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대부분이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되 검사가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JK에 대한 허위 급여 부분과 L에 대한 허위 급여 부분 중 각 일부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이유 무죄 판단을 하였다.

나. 또 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기 수선 충당금 부분에 관한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이유 무죄 판단을 하였다.

다.

원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이에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위 각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각 이유 무죄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2003. 7. 경부터 2007. 6. 경까지 피고인의 1 인 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에

가수금으로 약 12억 6,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반제 금으로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 기재 금원들을 지급 받은 것이므로,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② 피고인은 2007. 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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