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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6노36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판결하였다.

사건번호 당사자 공소사실 원심판단 순번 2014 고합 673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유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무 죄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무 죄 2011 고합 560 사건에서의 위증 회계처리 관련 위증의 점 유죄 AM 관련 위증의 점 ( 이유) 무 죄 F와 J의 사업관계 관련 위증의 점 ( 이유) 무 죄 J로부터 받은 게임 개발비 관련 위증의 점 ( 이유) 무 죄 피고인 B 2011 고합 560 사건에서의 위증 무죄 2015 고합 316 피고 인 A 사기 무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7억 5,000만 원 횡령의 점 무죄 11억 9,650만 원 횡령의 점 무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무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CN 온라인 게임 개발비 관련 사기의 점 무죄 CO 게임 개발비 관련 사기의 점 무죄 절도교사 24억 1,000만 원 금전 차용 계약서 4 장 관련 절도교사의 점 유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인감 증명서, 등기 권리증 관련 절도교사의 점 ( 이유) 무 죄 2011 고합 79 사건에서의 위증 2억 5,000만 원 회계처리 관련 위증의 점 유죄 변호사 비용 내역 관련 위증의 점 ( 이유) 무 죄 U 과의 해외 판권계약 해지 관련 위증의 점 ( 이유) 무 죄 U의 해지 담보금 명목 7억 5,000만 원 중 D의 5억 원 임의사용 관련 위증의 점 ( 이유) 무 죄 CR로부터 F로 송금된 11억 원의 사용 내역 관련 위증의 점 ( 이유) 무 죄 24억 1,000만 원 상당 차용증의 의미 관련 위증의 점 ( 이유) 무 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 위 표 순번 번)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I가 Y 조합 (Y 조합과 GM 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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