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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3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종중(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자금 983,4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자금 중 2010. 5. 7. AD에게 송금된 18,600,000 원 및 2011. 12. 23. AN 대학교에 송금된 1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공소사실 중 다음과 같은 부분, 즉 ① AK, AL에게 지급한 8억 원 부분, ② AU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억 5,000만 원 부분, ③ AM 등에게 해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1억 100만 원 부분, ④ AN 대학교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4,575만 원 부분, ⑤ 설 계도 및 조감도 작성비용 부분, ⑥ 주식회사 U의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6,500만 원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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