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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8노91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및 각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판절차 진행 관련 법령위반 가) 원심은 2017. 3. 30. 제 1회 공판 기일 이후 18회에 걸친 공판 기일의 대부분을 검찰 측 증인신문에 할애한 다음 2018. 1. 17. 피고인 측이 7명의 증인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건강 상의 문제 및 방어권 불보장 등을 이유로 2018. 2. 21.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2018. 2. 23. 을 선고 기일로 지정한 다음 원심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피고인신문을 통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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