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울산 남구 C건물 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회사가 시공 중이던 G 호텔 신축현장에 사용할 건설자재를 임차하고 공사 종료 시 건설자재를 반환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단관파이프, 서포트 및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31.경부터 2015. 7. 2.경까지 안동시 H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임차한 건설자재를 사용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보관 중인 건설자재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 장소 불상에서 6m짜리 단관파이프 405개 시가 5,872,5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13,81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정산 없이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임대요율견적서, 손망실 정산서, 내용증명, 잔여량, 우편배달증명서, 임대회수내역, 임대자재 잔여량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