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11: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F에게 피고인이 화천에서 홈플러스 건축공사를 맡은 해룡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로폼 2,700개 등 건설자재를 매월 임대료 25,465,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해룡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화천에서 홈플러스 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건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위 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건설자재를 재임대하거나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건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위 건설자재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6.경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 2,700개, 단관파이프 3개, 써포트(백관) 3개, 클립 2개, 연결핀 1개, 인코너 2개, 아웃코너(앵글) 1개, 안전발판 1개 등 시가 합계 253,89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서, 송장(반출, 반입), 자재반입증, 멸실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