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화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보았다, 저에게 선배님 되신다고 하여 알고 찾아왔다, 동해시 G에 어촌계 공사를 하는데 건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는 금방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해시 H에 있는 I 연회장을 공사한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C(주)의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건설자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 유로폼(600mm ) 90개, 파이프(6m) 10개, 파이프(4m) 10개를 5개월간 임대받은 후 그 임대료 합계 1,710,000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1. 6. 2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건설자재를 피해자로부터 임대받은 후 그 임대료 합계 53,452,9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8. 25.경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건설자재들을 임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2011. 1. 27.경 일부 건설자재를 반납하고 나머지 시가 합계 22,154,000원 상당의 유로폼 370개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자재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7.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서포트 등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건설자재를 임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