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1. 5.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인 6m 단관파이프 24개, 2m 단관파이프 36개, 고정클립 34개, 연결핀 12개를 1개월 동안, 2013. 12. 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인 6m 단관파이프 20개, 2m 단관파이프 20개, 고정클립 40개, 연결핀 20개를 10일 동안 각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건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3. 12. 17.경 피해자로부터 임대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요구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진행하던 강원 횡성군 F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지 않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건설자재를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4. 3. 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강원 원주시 G아파트 302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예전에 동거하던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면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관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세게 흔들어 손잡이가 빠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4.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 23:00경 위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발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현관출입문 번호키를 차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4.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09:1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 I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