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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73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법리 오해) 피고인 등이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 라인 내에서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일반인들의 국회 출입 역시 원활하게 계속되었는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015. 11. 14. 자 일반 교통 방해 부분( 법리 오해) 같은 날 15:03 경 이미 세종대로 사거리 부분에 차벽이 설치됨으로써 남북 방향으로 도로가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20:10 경부터 20:39 경까지 도로 점거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교통 방해 결과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직접 교통 방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1 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신고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 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 외 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 나 개최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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