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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54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치의학과 학생인바, 2017. 4. 1. 1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 축구장에서 ‘E’ 축제의 일환으로 피해자 F(남, 28세)가 소속된 G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생들과 축구경기를 하던 중, 전반 13분 30초가 경과한 시점에 공격을 하기 위해 드리블을 하다가 수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공을 빼앗겼다.

축구경기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경기규칙을 준수하여 함께 경기하는 선수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은 공을 피고인 진영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뛰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왼발로 가운데 쪽으로 공을 차는 순간(센터링)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반칙을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하여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과 비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가. 사고 발생 경위 ① 경기 당시 피해자는 하프라인을 조금 넘어간 지점의 왼쪽 사이드라인 안쪽에서 피고인이 드리블해 오던 공을 빼앗아 볼 트래핑 후 거의 사이드라인 선상에 있는 공을 전방을 향해 왼발로 찬 직후 균형을 잃고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공은 골라인을 넘어갔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을 빼앗긴 후 피해자를 지나쳐갔다가, 피해자가 볼 트래핑을 하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서 볼을 향해 뛰어가 피해자가 공을 찰 무렵 피해자 바로 옆까지 따라왔다.

피해자가 공을 찬 후 몸이 시계방향으로 90도 정도 회전하면서 상체가 오른쪽에 있는 피고인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피고인이 양팔을 갑자기 바깥으로 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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