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이 검사를 상대로 갑과 사망한 을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갑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검사를 상대로 갑과 사망한 을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의 사망 시까지 을과 동거하였고 동거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점, 갑과 을은 각자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을의 장례식에 갑이 미망인 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
2014. 12. 9.
주문
1. 원고와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산청군 (주소 생략)] 사이에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5.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4. 7. 2.까지 동거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은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딸인 소외 2가 2011. 10. 23. 결혼식을 할 때와 원고의 딸인 소외 3이 2013. 10. 19. 결혼식을 할 때에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각 그 무렵 만들어진 청첩장에도 위 두 사람이 혼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장례식에 원고가 망인의 미망인 자격으로, 원고의 아들인 소외 4, 딸인 소외 3이 망인의 자녀 자격으로 각 참석하여 자리를 지켰다.
마. 한편 망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망인의 아들인 소외 5가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취지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은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그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